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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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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