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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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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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