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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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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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