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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 등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의 결과값이 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진단 관련 절차의 속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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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