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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는 소유권의 취득·명도 절차 과정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용·사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도청구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이상 매도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22-0421). 이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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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