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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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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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