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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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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