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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이하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등임. 그러나,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도로가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도로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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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