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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소재 아파트 154만6,000세대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임.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들 노후 아파트는 구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주차ㆍ배관ㆍ전기ㆍ위생ㆍ미관 등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장치가 노후되어 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그러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바, 이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본래의 안전진단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령, 안전진단의 요소 중 ‘구조물 안전성’과 ‘주건환경’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특정 시점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막거나 허용하는 방식임. 또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바, 부동산 정책은 별도의 방안으로 추진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한 고시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고자 함(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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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