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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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