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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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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