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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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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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