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 및 건축물 안전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일률적인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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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