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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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민간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또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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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