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 및 운영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ㆍ제29조, 제29조의3 신설 등).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