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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2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도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 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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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