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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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ㆍ변조가 적발되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3호). 나.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감독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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