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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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55조의2, 제6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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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