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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55조의2, 제6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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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