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및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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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