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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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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