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정책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열악한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기반산업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및 노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이동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