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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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차량 내의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모든 도시철도차량 내에 설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의 문제로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설치가 부진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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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