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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차량 내의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모든 도시철도차량 내에 설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의 문제로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설치가 부진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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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