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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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하였다가 노선이 폐지되어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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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