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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 등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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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