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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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승인 신청의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 등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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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