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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어느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운임 감면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공익서비스를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31조의2 신설). 다.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려는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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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