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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7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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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