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7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4항).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