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의안번호 221885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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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4항). 라.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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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