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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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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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