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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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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