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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 여름, 수도권에서 기상관측 이래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거주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와 더불어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남. 이처럼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가 점점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기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정책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반영 시켜야 함.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활용에 관한 재해 예방형 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자연재해에 대비를 고려하는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략계획의 내용 중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현행법 개정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기후환경·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음(안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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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