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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2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중소도시의 주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지정 및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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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