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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2015년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부산 등 전국 10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협약과 공공임대상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음. 이에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건물인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부작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도시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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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