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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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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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