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