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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흙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장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음. 또한 포항시 ‘맨발로’ 30개 흙길, 서울 강남구 ‘양재천 황톳길’ 등 각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보행로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일상 생활권이나 그 주변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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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