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흙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장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음. 또한 포항시 ‘맨발로’ 30개 흙길, 서울 강남구 ‘양재천 황톳길’ 등 각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보행로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일상 생활권이나 그 주변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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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