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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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은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 매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화재, 구조 및 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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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