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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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