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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세서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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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