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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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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