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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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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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