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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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학교 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 용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자가 조성한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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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