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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등과 관련된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정보의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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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