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2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임. 그런데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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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