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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음.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협상이 불리하고 중간수수료 발생으로 인하여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스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됨.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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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