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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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간 편차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일수록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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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