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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간 편차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일수록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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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