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영향 장기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해 법제화할 필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