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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영향 장기화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해 법제화할 필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관련 사업자가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에 처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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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