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