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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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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