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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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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