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한 뒤,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명칭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 기관명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대표도서관 이미지 확보 및 해외사례 참고 등으로 영문명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Central’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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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