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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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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