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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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13개소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또, 현행법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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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