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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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고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교통수단 개선·확충과 함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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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