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9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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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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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