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의 방재·환기시설에 관한 계획·시공·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가 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에 옮겨 붙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방음터널의 재질이 화염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음터널을 포함한 터널의 재질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하여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