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고, 해당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접도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별도로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지정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의 지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40조제5항).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